[로이슈 전여송 기자] 양양군은 군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과 군청·읍·면사무소 등 공공청사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주차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다.
군은 군민 공감대와 군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시범운영으로 양양군청 본청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 1면을 설치했다.
본관 출입 동선과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마련된 시범구역은 노면표시와 표지판을 갖춰 운영되며, 이용 현황·만족도·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해 향후 읍·면 청사와 공영주차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양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지정·운영 개시
기사입력:2025-09-12 06: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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