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프로축구 입단 뒷돈' 임종헌 전 감독 1심, '징역 1년·추징' 선고

기사입력:2025-09-10 17:30:29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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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프로축구팀에 선수를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료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K리그2 안산그리너스 감독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감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천4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산그리너스FC 이종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천40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에이전트 최모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711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이 전 대표와 금품 제공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태욱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축구단 입단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 선수를 입단시킴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선수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감독은 2018~2019년 태국 네이비FC 감독 재직 당시 한국인 선수 2명을 선발하는 대가로 최씨로부터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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