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논산시는 9월 8일부터 24일까지 성수품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와 논산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논산사무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명절 성수품을 취급하는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 마트,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 및 불량식품 판매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해 시민이 안심하고 성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논산시, 성수품 합동단속 실시
기사입력:2025-09-10 05: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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