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면담

최근 난민신청 동향과 난민심사 절차 등 주요 난민정책 공유 기사입력:2025-09-03 17:10:45
(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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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은 9월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디 음쿠쿠(SINDISWA N. MQUQU)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난민신청 동향과 난민심사 및 난민보호 등 국경관리와 외국인체류관리 측면에서 일반적인 난민정책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차용호 단장은 “우리나라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한 이후 난민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난민전담공무원’과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난민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차 단장이 “난민인정 여부는 개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대해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통해 이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신디 음쿠쿠대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인근 지역으로부터 난민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본적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자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의 유입 증가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국민과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차용호 단장은 “올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2025년 G20정상회의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첫 번째로 개최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며 신디 음쿠쿠 대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난민전담공무원) 난민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난민인정 신청 접수, 심사, 소송, 처우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본부·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특정직위’ 선발(총 90명)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난민통역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 통과한 사람이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되는 제도(위촉기간:3년, ’25. 6월 현재 36개 언어 393명 활동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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