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900억 원 대 불법도박사이트 범죄수익 세탁 40대 징역 10년6월·몰수·추징

기사입력:2025-09-03 12:18:48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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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불법도박사이트조직 총책과 공모해 23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수익 190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슈퍼카, 코인, 고가 미술품, 두바이 초호화 빌라구입으로 은닉·가장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범인도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보전된 444억 6020만 원 상당 두바이 부동산을 몰수하고, 455억 8645만2062원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24고단239사건(순번 1내지 11번)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범행과정에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으며, 범죄수익이 투입된 사업에서 범죄수익 내지 사업수익을 회수·취득하는 과정에서도 갖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죄수익등의 추적·발견이 더욱 불가능하게끔 범행을 강화했다. H와 함께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하고 지배했으며, 이 사건 도박조직의 범죄수익 자금세탁 범행 전반에 걸쳐 H와 함께 가장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범행 초기에 수사가 개시되는 것 같은 사정이 보이자 적법하게 운영 중인 회사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장기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은밀하고 계획적이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속했다.

범행기간이 약 4년 6개월에 이르고, 자금세탁을 위하여 취급한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수익 중에서 막대한 규모의 금액이 피고인 자신의 실질적인 이득으로 귀속되었음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수사 과정에서 각종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였거나 이를 시도하여 범죄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H의 자금이 범죄수익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범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제시받았음에도 상식을 벗어난 변명으로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사문서위조, 공기호부정행사 등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 여러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A와 함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보전된 부동산, 채권 2건을 각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24고단239사건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들 H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거액의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A과함께 이를 국내에서 자금세탁하여 사용하려는 의도를 잘 알면서도, 그 범죄수익등을 수령·보관하여 국내에서 이를 처분하거나 각종 자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자기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넘어 H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그 범죄수익등의 개별적인 처분행위를 직접 수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타인명의 등기를 했다. 이처럼 H에게 자기 명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GT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국외에 있으면서도 A과 함께 국내 자금세탁 범행을 본격화 하는 데 필요한 도구 겸 사실상의 안전장치가 되어 주었음은 물론, 그 스스로 향후 H가 국내에서 활동할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가장·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약 70억 원에 이른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3억4045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2024고단239사건의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

C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6억2712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C-피고인 A의 배우자, 피고인 D-피고인 A의 장모) A의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하여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A이 지시하는 타인 명의 실명거래를 직접 수행하거나 범죄수익을 통한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그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명의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했다. 피고인 C의 경우 이로써 A과 함께 범죄수익을 통한 이득을 상당 부분 향유했다.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함은 물론 A를 도와 적극적으로 범죄수익 내지 증거를 인멸·은닉하여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불량하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E-피고인 A의 부하직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 E의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 E는 자기 명의의 등기가 탈법 또는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의 조성 수단이 됨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와 같은 범행에 가담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F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7억5000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F-조합장) 피고인은 수산·선박 관련업에 종사하면서 해외에 거점을 둔 인터넷 불법도박 조직의 총책인 H, 조직원이던 아들 AE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국내 자금세탁을 제안 받고 이에 동의하여 선박·부동산·예금 등 각종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그 형태를 바꾸어 보유했고, 자금세탁 과정에서 자신의 이득을 꾀하여 적극 가담했다. 비록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반환하였더라도 범죄수익의 추적·발견 및 특정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는 이미 발생했다. 이러한 범행은 범죄자들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현하게 하고 범죄실행의 큰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가장·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140억 원에 달한다. 이득한 범죄수익의 액수도 적지 않다.

F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G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G-타이어회사 대표, 피고인 A의 지인)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와 같이 최근 급속히 광역화·조직화·전문화 되면서 밀행성이 커진 신종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을 수수하는 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거래· 수수된 범죄수익의 규모가 140억 원으로 상당하다.

-H는 2017. 2.경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조직인 ‘I’를 결성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위 조직의 총책으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2019. 5. 22. 싱가포르로 도피한 후, 국적을 변경하고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해외로 도피한 H의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을 중고 외제차수입 후 판매하여 현금화, 타이어 판매하여 현금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자금세탁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H의 부친으로 2020. 3. 26.경 피고인 A과 함께 J을 설립(A와 각자 대표이사)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배우자,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장모이다.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부하직원이다. 피고인 F는 AE의 부친으로 수협에서 근무하면서 모친 명의로 어업사업을 영위하고 현직 조합장이다. 피고인 G는 타이어회사 AG의 대표이사로 2008.경부터 피고인 A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의 H와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중고외제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딜러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8.경 H를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후 자금세탁을 공모했다. 공모에 따라 2018.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차명으로 중고 외제차 수입후 판매해 범죄수익 83억원을 자금세탁했다.

2020. 2.경부터 2020. 9.경까지 범죄수익금 140억 원을 현금 인출한 후 타이어 회사 인수 및 타이어 재고자산을 구입해 자금세탁했다.

피고인 A는 또 범죄수익금 9억 원을 G로부터 차용금으로 가장한 후 A의 배우자 C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자금세탁했다.

(피고인 B의 H와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아들인 H와, 범죄수익 유래재산인 KS 매각대금을 피고인 B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H가 지시하는 곳에 이체하거나 위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피고인 B 명의의 펀드에 가입하거나 적금계좌를 개설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하기로 공모했다. 이로써 공모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68억7318만 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했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와 H는, H의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으로 G의 타이어 회사 AG을 인수하고 타이어 재고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범죄수익의 형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2.경 “자신 명의로 AH의 양수 및 타이어 재고자산의 구매 투자”를 G와 약정하고, H는 2020. 2.경부터 2020. 9.경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불상의 부하 직원들을 통해 도박사이트 대포계좌에서 범죄수익금 14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 현금 140억 원을 G에게 지급해 위 AG과 타이어 재고자산 등을 인수했다.

피고인 A과 H은 AG의 수익이 G의 설명보다 적고 G이 투자금으로 타이어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G과 타이어 회사 및 재고자산 인수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된 범죄수익금 140억 원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그 회수 방법은 G가 위 범죄수익금 중 약100억 원을 ‘경기 EP시 R 시행사업’에 투자하고 양수한 AJ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받기로 G와 협의했다.

이에 따라 G는 2021. 1.경 AJ를 ‘AI’에 180억 원에 매각하고 2021. 2. 3. 매각대금 일부인 62억 원을 ㈜AK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죄수익 유래재산인 AJ 매각대금 62억 원을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1. 2. 3.경 G로 하여금 ㈜AK 명의 계좌에서 30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G로부터 현금 30억 원을 받았다. 다음날 자신의 명의 계좌로 32억 원을 이체받은 후 2021. 3. 5. 자신이 매수한 서암 강남구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했다.

피고인 A는 AJ를 ‘AI’ 상대로 180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으나, 더 비싸게 매수할 상대를 알아보던 중 2021. 4.경 AJ를 AT와 23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AI’과는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범죄수익 유래재산인 AJ의 매각대금 230억 원으로 H의 범죄수익 140억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은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고, 자신과 B가 AJ의 지분권자가 되어 230억 원의 매각대금을 바로 수령하기로 했다.

피고인 A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고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 110억5265만 원을 수수했다.

(피고인 A의 F 범죄수익 회수 관련 자금세탁) 피고인 A는 H의 범죄수익 유래재산인 선박,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회수하면서 마치 자신이 F 등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수금 일부를 H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H의 범죄수익금 중 2억3000만 원을 정기예금했는데, 피고인 A은 F에게 위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라 F은 2020. 9. 8. 위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피고인 A는 F에게 합계 3억7000만 원을 각각 이체하게 했다. F에게 H의 도박사이트 대포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반환(1억2000만 원)하거나 대여금 반환금 자금세탁 및 수수(5400만 원), 대구 주유소에 투자된 범죄수익을 회수하며 자금세탁 및 수수(11억5000만 원), 대구 토지에 투자된 범죄수익을 회수하며 자금세탁(5억 원), 경북 칠곡군 토지에 투자된 범죄수익 회수를 위해 처분·취득사실을 가장(1억7000만 원)했다.

경북 경산시 토지에 투자된 범죄수익을 회수하며 자금세탁 및 수수(11억7000만 원), AE아파트 보증금으로 사용된 범죄수익을 회수하며 자금세탁 및 수수(3억1000만 원), CI(139톤 선박)에 투자된 범죄수익을 환수하며 자금세탁 및 수수(CI매각 대금 13억6000만 원 중 6억 5000만원 수표로 인출), BO(87톤 선박)에 투자된 범죄수익 회수하며 자금세탁 및 수수(13억5000만 원 수령) 및 H의 도박사이트 대표계좌에 범죄수익 등반환(1억5000만 원), CJ(41톤 선박)에 투자된 범죄수익 회수하며 자금세탁 및 수수(4억7000만 원 수표로 인출해 수령)했다.

(피고인 A의 범인도피) 9. 29.경 내지 9. 30.경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자 인천으로 올라 온 E를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세차장으로 불러 E에게 도피자금 현금 10,000달러를 건네주어, E로 하여금 10. 1. 미국으로 출국하게 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피고인 A의 H등과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H 등과 역할을 분담, 2018. 10.경부터 2023. 4.경까지 23개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도금을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 A의 H와 공동범행] H는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을 마치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고 그 자금출처를 규명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도박수익금을 대포 계좌로 순차 이체시키고, 국내 자금관리총책에게 지시하여 최종 대포계좌에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 현금으로 슈퍼카 수입 후 판매, 타이어 회사 인수 후 타이어 판매, 재개발 사업 투자, 고가 미술품 및 부동산 구입, 코인구입 등을 한 후 이를 수년에 걸쳐 천천히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기로 서로 공모했다.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 총 1,455억 원을 은닉·관리하면서, 2021. 11. 25. 23억 7000만 원 상당 EE 작가의 그림을 구입하고, 2021. 12. 7. 8억 2500만 원 상당 EF 작가의 그림을 구입하고, 2022. 6. 21. 444억 원 상당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고, 2022. 12.부터 2023. 3.까지 180억 원 상당 코인을 구입하는 등 2020. 9.경부터 2023. 4.경까지 범죄수익금의 형태를 변경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와 공모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2018. 12. 21.~2022. 3. 24.)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받은 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인 현금을 은닉하고 위 현금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수시로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계좌 거래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기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D는 A의 현금을 자신의 집 금고에 보관하거나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기 명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들로 재이체 또는 수표 출금을 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 A 자금 합계 6억8032만 원(현금 6억2712만 원, AE 및 A 계좌이체금 5320만 원)을 피고인 D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수시로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보관하던 피고인 A의 현금을 C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피고인 C에게 계좌 거래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들로 재이체 또는 수표 출금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2018. 11. 8.~11. 9. 피고인 A의 자금 합계 3억4045만 원(전액현금)을 피고인 C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했다.

또 부부인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으로 해운대 모 아파트(17억5000만 원/26억5000만 원)를 구입해 자금세탁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했다.

(피고인 G) 피고인 G은 AG의 대표이사로, 2008.경부터 A과 알고 지내던 중 H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국외로 도피한 사실, A와 H가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으로 AG 및 타이어 재고자산 등을 인수하여 자금세탁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는 2020. 2.경 A와 “AG의 양도 및 타이어 재고자산의 구매 투자”를 약정하고, A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소재 사무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A의 주거지 등에서 수회에 걸쳐 AG의 양도대금 및 타이어 구매자금 명목으로 범죄수익금인 현금 140억 원을 받아 수수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H와 공모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인 B의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E명의로 등기했다.

(피고인 F) 피고인 F는 AE, H과 함께 2019. 2.경 H의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을 자신의 어업사업 등에 투자한 후 나중에 H의 자녀 BC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세탁하기로 공모하고, H은 ‘I’ 국내 자금관리 총책 BD에게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을 보관한 대포계좌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AE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피고인 F는 2019. 2. 범죄수익금 40억 원의 자금세탁, 2019. 7.경부터 2020. 3.경까 범죄수익 100억 원의 자금세탁에 관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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