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개월간 '반려동물 미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개시

기사입력:2025-09-01 21:33:23
고흥군청

고흥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우유정 기자] 고흥군은 9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미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돕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비 전액을 지원받아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신청한 후, 동물등록 대행 기관(고흥종합동물병원, 고흥미소동물병원, 나로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등록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3.92 ▲148.17
코스닥 1,121.44 ▲24.55
코스피200 827.64 ▲22.7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053,000 ▼657,000
비트코인캐시 710,000 ▲3,000
이더리움 3,18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660 ▼40
리플 2,084 ▼14
퀀텀 1,347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979,000 ▼671,000
이더리움 3,181,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680 0
메탈 410 0
리스크 193 ▼1
리플 2,083 ▼17
에이다 388 ▼2
스팀 9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000,000 ▼680,000
비트코인캐시 710,000 ▲2,500
이더리움 3,18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660 ▼10
리플 2,084 ▼15
퀀텀 1,369 0
이오타 8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