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영광군은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임대료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3개 분야를 지원하며,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접수한다.
각 사업별 지원조건으로 먼저, 점포 임대료 지원은 영광군에 점포를 임차해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근 5개월간의 평균 임대료 수준에 따라 업체당 2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다음으로 카드 수수료 지원은 영광군에 1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둔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끝으로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영광군에 5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10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시설개선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영광군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 본격 추진
기사입력:2025-08-28 21: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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