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8월 주민세 납부 당부

기사입력:2025-08-25 22:52:48
홍천군청

홍천군청

이미지 확대보기
홍천군은 8월 주민세 9억 3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7월 1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이 부과되고, 홍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홍천군은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 세목임에도 납부 편의를 고려하여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송달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의 표기된 세액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방문, 팩스 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기기, 스마트폰 금융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3.92 ▲148.17
코스닥 1,121.44 ▲24.55
코스피200 827.64 ▲22.7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884,000 ▲280,000
비트코인캐시 712,500 ▲3,000
이더리움 3,20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880 ▼90
리플 2,105 ▲1
퀀텀 1,38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933,000 ▲268,000
이더리움 3,20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880 ▼100
메탈 410 ▼1
리스크 195 ▲1
리플 2,106 ▲2
에이다 396 ▲2
스팀 9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87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712,500 ▲2,000
이더리움 3,20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870 ▼130
리플 2,106 ▲3
퀀텀 1,369 0
이오타 88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