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8월 주민세 납부 당부

기사입력:2025-08-25 22:52:48
홍천군청

홍천군청

이미지 확대보기
홍천군은 8월 주민세 9억 3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7월 1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이 부과되고, 홍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홍천군은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 세목임에도 납부 편의를 고려하여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송달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의 표기된 세액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방문, 팩스 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기기, 스마트폰 금융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95.54 ▲51.34
코스닥 847.08 ▲12.32
코스피200 462.74 ▲8.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79,000 ▲52,000
비트코인캐시 829,000 ▲2,000
이더리움 6,525,000 ▲61,000
이더리움클래식 30,500 ▲330
리플 4,322 ▲21
퀀텀 3,646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43,000 ▲83,000
이더리움 6,515,000 ▲53,000
이더리움클래식 30,470 ▲290
메탈 1,014 ▲3
리스크 532 0
리플 4,319 ▲18
에이다 1,270 ▲15
스팀 18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1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829,000 ▲2,000
이더리움 6,520,000 ▲60,000
이더리움클래식 30,450 ▲280
리플 4,320 ▲19
퀀텀 3,670 ▲12
이오타 27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