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5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244개 원을 특별점검해 111개 원에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특별점검은 학원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학원 명칭 사용의 적정성, 교습비 위반, 거짓・과대광고, 시설 안전관리, 교습생 모집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도교육청은 점검 결과 총 1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학원 명칭 사용 부적정 33건 ▲교습비 관련 위반 28건 ▲거짓·과대 광고 26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25건 ▲광고 시 명칭·등록번호·교습과목 등 미게시 23건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 ▲교습 정지 10건 ▲시정명령 111건 ▲행정지도 6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 중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94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교습생 모집․선발 시 레벨테스트를 한 학원은 추첨․상담으로 변경을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적절한 운영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 근절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교육청, 유아대상 영어학원 244개 원 특별 점검 실시
부적정 명칭, 거짓·과대광고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엄중 조치 기사입력:2025-08-05 16:24: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14.53 | ▲54.48 |
코스닥 | 833.00 | ▲8.18 |
코스피200 | 450.05 | ▲8.7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800,000 | ▲880,000 |
비트코인캐시 | 808,500 | ▲2,000 |
이더리움 | 6,023,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860 | ▲40 |
리플 | 4,142 | ▲12 |
퀀텀 | 3,611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828,000 | ▲928,000 |
이더리움 | 6,026,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790 | ▼40 |
메탈 | 997 | ▼3 |
리스크 | 524 | ▼2 |
리플 | 4,142 | ▲14 |
에이다 | 1,226 | ▲1 |
스팀 | 18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760,000 | ▲800,000 |
비트코인캐시 | 808,000 | ▲1,000 |
이더리움 | 6,02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810 | ▼10 |
리플 | 4,145 | ▲16 |
퀀텀 | 3,644 | ▲5 |
이오타 | 265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