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양양군은 오는 8월 8일까지 약 2주간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양군 해양수산과 소속 공무원들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관내 주요 하천과 내수면 일대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현장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폭발물·유독물·전류(수중배터리) 사용 어로행위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동력보트 및 잠수장비 사용 불법어로 ▲쏘가리·다슬기 등 금지체장 미준수 포획 행위 ▲포획금지기간 중 수산자원 채취 ▲불법어획물의 판매·보관·유통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어구 설치, 투망, 작살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양양군, 약 2주간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기사입력:2025-07-30 2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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