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공공연대노조, 민주일반노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7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간접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과 법의 공백으로 인해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도급계약 변경시 기존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권리가 새로운 수급사업체에 승계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은성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는 고용승계 의무화 법안의 의의와 입법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하은성 노무사는 "이른바 LG트윈타워 집단해고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된지도 벌써 4년이 지났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환노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고 있지 않다"며 "요구는 단 하나이다. 단지 내가 일하던 그 곳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간접고용 제도하에 용역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고, 한순간에 내쫓기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는 이 당연한 명제가, 그동안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노조원만 골라서 고용승계 명단에서 배제해버리는데, 누가 감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 노무사는 "이제는 입법을 해야한다. 2011년의 홍익대 청소노동자 집단해고에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LG트윈타워 집단해고 사건, 그리고 이후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어지는 지금도 전극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입법의 공백으로 인해 눈물을 쏟으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며 "이 처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며 "원청 업체가 동일 업무 용역업체를 변경할 경우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했다.
주민중(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서대문지부 운영위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호’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전원 고용승계 사업장 서대문 세무서에 대해 발언했다.
주민중 운영위원은 "일터는 그대로인데, 사업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수년, 수십 년을 성실히 일해온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이게 과연 상식입니까. 저희 서대문세무서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의 캠코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도 초반에는 캠코 용역에서 자회사 전환시 기존 현장 노동자만을 우선으로하는 채용은 안된다. 중반에는 현재 노동자로 제한 공고를 내되 3명을 줄이겠다 등 우리모두를 불안에 떨게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안정을 위해 싸웠다. 양재역 캠포타워 앞 빗속 투쟁, 서대무세무서앞 땡볕 1인 시위까지 온몸으로 우리의 권리를 외쳤다. 그 과정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을 비롯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고 연대해 준 덕분에 '15인 전원 고용승계'라는 소중한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는 더 이상 '내일 당장 잘릴 수도 있다'는 불안에 떨고 싶지 않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현장을 국회와 사회가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정(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지자체/공기업 지부장, 태종대지회 조합원)은 부산 태종대 다누비열차 부당해고 행정소송 최종 확정과 고용승계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김은정 지부장은 "저희는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관광 공사가 운영하는 태종대 다누비 열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다. 제가 10년을 근무하는 동안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1년마다 제계약을 하는 고용형태였지만 대체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부산관광공사는 노동유연화라는 명분 하에 1년 계약직 노동자 수를 줄이고 단기 계약을 하는 노동자로 대체 하면서 불안한 고용관계를 더욱 더 악화시켰다. 이 과정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급기야 2024년 1월 1일 부로 6명의 노동자가 해고되는 상황까지 발생됐다"고 알렸다.
또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였지만 우리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된 구심점이 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얻은 부당해고와 고용승계 인정으로 해고자 전원이 복직할 수 있었다. 사용자의 불복으로 행정소송까지 진행 되었지만 6월 27일 사용자의 소송제기에 기각 판정을 내리고 7월 14일까지 항소신청이 없어 판정을 확정지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부장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노동자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고용승계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는 점과 공공기관 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 하고서도 지키기 않았다는 점이 제일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승계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음에도 전원 복귀가 아닌 부분 복직과 2명은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부산 글로벌빌리지의 행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이 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고용 승계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정근(사단법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 회장)은 국회 수어통역사 간접고용 및 가짜 3.3프리랜서 위장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 소통관에서 수어통역을 수행하고 있는 수어통역사는 총 6명이며, 모두 외부 용역업체와 1년 단위의 단기 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4명이 사단법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의 정회원이자 실무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매일같이 국회 브리핑과 주요 정치 현장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을 제공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묵묵하게 국회의 얼굴이 되어 일하는 필수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용역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생계가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수어언어법」은 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 언어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수어통역사의 전문성과 권익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수어통역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직접 고용이 가능한 대표적 사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정근 회장은 "국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민간 용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수어통역사의 직접 고용전환 적극 검토, 직고용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약(최소 2~3년단위) 등 고용안정 방안 마련, 국회 차원의 입법추진 필요성을 요구했다.
한창민(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고용승계 의무화, 이제는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의원은 "2024년 기준 간접고용노동자는 약 102만 명. 대기업, 병원, 학교, 국가기관에서 일하면서도, 정작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니다. 도급업체가 바뀌면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는 처지이다. 정부는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냈지만, 모두 권고에 불과해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 이제는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2021년 대법원은,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면, 승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한 의원은 "저는 오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 법은, 용역·하청업체가 바뀌어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도록 한다"며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더는 고용불안에 떨지 않도록 많은 의원들과 언론인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근기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기사입력:2025-07-24 1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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