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3동 추가 모집

기사입력:2025-07-23 20:56:55
옥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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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주하 기자] 옥천군은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를 3동 추가 모집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대출기관인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신축·개축·재축일 경우 2.5억 이내로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다.

청년(만 40세 미만, ‘85. 1. 1. 이후 출생자)의 경우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개량사업 대상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280만 원 한도 내로 취득세가 감면된다.

올해 옥천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11동을 선정했으나 포기자가 발생하여 3동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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