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태백시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특히 △100세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복지 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공무원 및 통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는 대면 조사로 진행된다.
각 세대에서는 방문 조사 시 공무원증 및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한 공무원이나 통장인지를 확인 후 조사에 응하면 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태백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기사입력:2025-07-21 22: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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