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숙희 기자] 태안군은 지난해 말 법무부 신청을 거쳐 올해 총 145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했으며, 이중 베트남 국적 계절근로자 6명이 비자 발급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13일 첫 입국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최대 5개월까지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일손을 도울 수 있게 하는 합법적 인력 제도다.
태안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 초청(E-8-4)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들은 입국 후 멸치 선별 및 건조 작업을 맡게 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내국인의 어업분야 노동 기피 현상 심화로 현재 전국적으로 어촌 노동자 상당수가 외국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체류 및 불법 고용으로 인한 문제 소지를 없앨 수 있어 어가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태안에서는 13일 6명에 이어 내달까지 순차적으로 90% 이상이 입국할 예정이며, 11월까지 전원 입국을 완료해 총 145명이 계절근로자로 일할 전망이다.
태안의 계절근로자 수는 2023년 90명과 2024년 133명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군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어업 분야에 총 5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등 어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비롯해 지역 어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숙희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jsh@lawissue.co.kr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극 수용
기사입력:2025-07-16 23: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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