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허영의원 등 13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 국회의 검증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하지만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질적 검증보다 신상털이나 정치공세에 집중되는 경향이 컸다.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하여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동시에 정책 및 전문성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한다.
또한, 국회의 청문 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청문회 개최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충분한 검증 시간과 자료 분석이 보다 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인권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비공개 열람 제도를 신설하고 비공개 열람 후 위원회의 재요구 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은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자료 확보를 도모함이라는 것이 허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주요 헌법기관 및 독립기관에 대한 청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적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허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허영의원 등 13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7-11 1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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