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홍천군은 제2차 '2025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진행한다.
'홍천군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근속장려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2년부터 25년 현재까지 총381명의 청년들에게 3억3,550만원을 지원한 결과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근속 기간 증가로 중소기업체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18~39세 청년 근로자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속장려금 지급신청은 본사업 선정 후, 근속 회차에 따라 본인이 지급신청 시기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3회로 분할 지급된다.
근속장려금은 1인당 최대 300만 원(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1년 이상 100만 원, 2년 이상 150만 원)이며,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군청 경제진흥과(본관 3층)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서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홍천군 '2025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기사입력:2025-07-10 23: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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