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 및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5도676 판결).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없다. 위 유죄 부분과 위 파기 부분은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 결국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 및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자금세탁을 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의 자금 회수에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인터넷 투자사기 범죄조직 등에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설립된 허위의 법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범죄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후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범죄수익금 입금 및 인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하고, F, G, H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법인’이라 한다) 등의 법인을 개설하여 이 사건 각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법인이 실제로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법인인 것처럼 사무실을 꾸미는 등 가장하는 한편, 범죄 수사 또는 계좌의 지급정지 등에 대비하여 마치 실제 상품권 판매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대화내역 등을 꾸몄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2023. 4. 22.경부터 2023. 5. 9.경까지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152회에 걸쳐 편취한 사기 피해금 합계 12억 8130만 원을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F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3. 28.경 중대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자인 N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수사관이다. 본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환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같은 날 에코P 명의의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는 자신이 관리하는 G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전달받은 현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위 수수료를 피고인 A 또는 M에게 전달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7.경 중대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자인 R에게 ‘T 주식의 사전공모청약이 진행되는데,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1주당 3만 원의 가격으로 최대 3,000주를 배당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2023. 7. 21. 유한회사 U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위 9,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는 자신이 관리하는 H 계좌로 입금된 9,000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전달받은 현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위 수수료를 피고인 A 또는 M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던 시점에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인 사내이사(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가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였고, 주식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서의 특성상 자연인과는 달리 기관을 통하여 활동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표이사 등이 자신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임하는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는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등을 통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쟁점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위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오로지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법인을 설립하고, 오로지 그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개설된 해당 계좌를 수단으로 삼아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 다수의 금융거래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에 따른 이익은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에 따른 수수료 취득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익은 이 사건 각 법인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를 한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
그 금융거래는 모두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하지만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1017, 1251병합 등 판결, 전아람 판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사기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자금세탁 범행에만 가담한 경우 피해회복을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 위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485 판결, 정현희 부장판사)은 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F 명의의 계좌에 관한, 피고인 A, B, D에 대한 ㈜G 명의의 계좌에 관한, 피고인 A, B, E에 대한 ㈜H 명의의 계좌에 관한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1심 판결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3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총괄·주도했고, 피고인 C, D, E에게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도록 하고 위 법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자신보다 어린 위 피고인들을 회유하여 범행에 가담했으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현금화한 금액이 19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의 이러한 자금세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편취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사기 범행의 궁극적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한 푼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C, D, E와 비교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C, D, E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는 제3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사기 범행의 최종적 완성에 피고인 A 못지않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현금화한 금액이 19억 원을 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현금화에 가담한 금액이 18억 원이 넘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에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남아 있는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원심 재판과정에서 약 7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중 1인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로 범행한 점, 현금화에 가담한 금액이 9,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재판과정에서 약 6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피고인 E]
1심 재판과정에서 약 6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자금세탁의 금액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자신의 자금세탁 목적 금융거래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
자금세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편취금을 취득할 수 있게 해 기사입력:2025-07-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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