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판결 이끌어 내

기사입력:2025-07-02 09:51:55
경북 김천시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로이슈DB)

경북 김천시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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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 사건에서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 원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A씨는 남편과 사별 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를 걱정한 자녀가 반려견을 선물했고, A씨는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회복해 가던 중 자녀마저 세상을 떠났다. A씨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반려견이 유일했다.

그런데 옆집 주민이었던 B씨가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개를 풀어놓았고 그 개가 A씨의 반려견을 공격해 등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를 말리던 A씨 또한 손목과 손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80만원의 비용을 들여 반려견에게 봉합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A씨는 본인과 반려견의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나 교환가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감정적 유대가 있는 생명체로 평가할 수 있는 지였다.

공단은 A씨(원고)를 대리하여 B씨(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공단은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우리 00이(반려견 이름) 밖에 없다”며 A씨의 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서로 육체적 정신적 교감을 가진 반려견을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특히 A씨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반려견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장두영 판사는 2025년 5월 28일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반려견의 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2024가소16574).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836,18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4.부터 2024. 12.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100만원 벌금을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2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단순한 교환가치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공익법무관은 “반려동물에 관한 위자료 사건의 경우 개별 사안의 불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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