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소장 진혜숙)는 7월 1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실업급여 채팅상담 서비스를 본인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채팅상담 서비스는 사용자가 카카오톡에서 실시간으로 상담사와 대화하며 실업급여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화형 상담 서비스로,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전환의 일환이다.
상담 분야는 '실업급여' 분야로 한정하며(전체 전화상담에서 실업급여 분야 40%차지),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입력해 친구 추가한 후, ‘상담원 채팅’ 메뉴를 선택하면 상담사와 실시간으로 상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
진혜숙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소통이 일상이 된 지금, 모바일 상담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 첨단 IT기술을 적극 도입해 고객 중심의 스마트한 상담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카톡 '실업급여 채팅상담' 서비스 정식 운영
기사입력:2025-07-01 14: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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