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5년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분과

기사입력:2025-06-24 01:21:09
평창군청

평창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지연 기자] 평창군은 2025년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233건 9천3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은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국・공유지 도로 사용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 1회 납부를 의무로 한다.

점용료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텔레뱅킹 또는 폰뱅킹으로 낼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67.76 ▼48.51
코스닥 777.71 ▼15.62
코스피200 414.55 ▼6.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450,000 ▼304,000
비트코인캐시 666,500 ▲2,500
이더리움 3,50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2,840 ▼80
리플 3,052 ▼11
퀀텀 2,760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324,000 ▼432,000
이더리움 3,49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2,860 ▼70
메탈 930 ▼6
리스크 535 ▲0
리플 3,052 ▼10
에이다 802 ▼5
스팀 17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550,000 ▼360,000
비트코인캐시 666,000 ▲2,000
이더리움 3,50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2,870 ▼30
리플 3,053 ▼13
퀀텀 2,782 0
이오타 21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