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서초구 등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약 판매상에게 산 합성 대마 일부를 지인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2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마약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번째 범행 만에 법정에 선 A씨는 뒤늦게나마 반성의 빛을 보였다.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며 "피고인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상습 마약 투약·유통한 20대,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6-20 1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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