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기사입력:2025-06-20 15: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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