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 실시

기사입력:2025-06-21 06:06:38
성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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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성동구는 개업(소속)공인중개사 4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의 일환으로 2023년 교육을 이수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구는 이번 교육에 전문강사를 초빙해 ▲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 중개대상물별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사례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계도 기간이 종료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포함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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