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금산군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통보 건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신고된 부동산 거래 중 부동산 업·다운 신고, 편법 증여 및 불법행위 등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건에 대해서는 매도·매수인·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계약서 및 통장 이체 내역 등 대금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허위 신고로 적발되면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편법 증여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금산군,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 조사 실시
기사입력:2025-06-19 2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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