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정읍시가 병역 대체복무와 영농을 접목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202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대상자를 오는 6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병역법 제36조·제38조에 따라 병역자원 충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농업에 뜻을 둔 청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영농 현장에 투입하는 대체복무 제도다.
이 제도는 청년층의 병역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농촌 인력난을 덜고, 전문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된다.
선발된 산업기능요원은 3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친 후 현역병 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은 23개월간 농업 분야에서 복무하게 된다.
다만, 신청 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 또는 가족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개발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정읍시, 병역 대체복무와 영농을 접목한 산업기능요원 제도 운영
기사입력:2025-06-17 05: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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