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고지

기사입력:2025-06-16 20:20:16
동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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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지연 기자] 동해시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35,214건, 408억 8백만 원이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다.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농협)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사전 알림 문자(MMS)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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