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하절기 골프장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작년 주요 위반사항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 등 기사입력:2025-06-04 09:28:02
낙동강유역환경청.(로이슈DB)

낙동강유역환경청.(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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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여름철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 예방을 위해 6월부터 7월까지 관내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낙동강 수계 녹조 중점관리구역과 인접한 골프장 중 최근 2년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골프장과 ‘24년 점검 결과 위반이있는 골프장이 그 대상이다.

작년 주요 위반 사항은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미이행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환경기술인 미선임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주요 점검 사항은 △오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 △폐잔디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기타 시설 운영·관리의 적정성 등이며, 위반시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과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여름 장마철 시기를 앞두고 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골프장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통해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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