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치료적 사법과 출소자 재사회화

기사입력:2025-06-03 10:46:04
(제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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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등 특수한 배경을 가진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단순 처벌 위주의 기존 사법 시스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한계를 느꼈다.

특히, 이들이 처벌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와 사회 복귀 지원을 받지 못해 다시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에 주목하게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접근법으로 '치료적 사법'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활동이 좋은 사례라고 판단했다.

이 글은 단순히 제도 소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를 함께 담고자 했다.

-전통적 사법 체계는 오랜 시간 동안 처벌을 중심으로 유·무죄 판단을 내려왔다. 그러나 최근 범죄 재범률이 높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범죄자의 처벌만으로는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마약 중독이나 정신 질환과 같은 특정 범죄는 처벌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 실제로 정신장애범죄자의 재범률은 지속적으로 65%를 상회하며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마약범죄자의 재수감률 또한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이다. 치료적 사법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그치지 않고,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법 결정 방식이다. 이는 단순히 사건의 해결에 머물지 않고 범죄자의 치료와 재사회화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치료적 사법은 1987년 데이비드 웩슬러(David Wexler) 교수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이후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등에서 점차 확대되며 전통적 사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치료적 사법은 법원과 심리학, 정신의학, 행동과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학제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 법원은 범죄자에게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감독함으로써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돕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해 피고인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치료적 사법의 중요한 특징은 피고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적 사법의 실천적 접근을 잘 구현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다. 공단은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출소자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계정비, 조리, 대형 및 소형 면허취득 등 전문 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인 맞춤형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회복 지원, 그리고 주거지원,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사회적응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출소자의 재범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치료적 사법의 실천적 모델이 될 수 있다. 범죄자의 재사회화 프로그램은 단순 처벌보다 더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 공단이 수행하는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들은 치료적 사법의 이념을 현실화하고 재범률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범죄 예방과 치료적 접근 방식을 사회 전반에 확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는 범죄에 대한 처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치료와 재사회화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치료적 사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한국 사회 전체의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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