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운영

기사입력:2025-06-03 02:49:58
양구군청

양구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지연 기자] 양구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상해 사망,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사고·물놀이사고·개물림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상해사망 장례 지원금 등 다양한 사고를 보장한다. 올해는 상해진단 위로금 보장 금액이 상향됐으며,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는 등 29개 보장 항목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상향된 ‘상해진단 위로금’은 상해사고로 인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 15만 원, 6주 이상 진단은 20만 원이 보장되며,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는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경우 10만 원을 보장해 준다.

군민안전보험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 모두 자동 가입되며, 가입비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양구군이 아닌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또한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26.59 ▼60.32
코스닥 912.67 ▲32.61
코스피200 554.00 ▼9.3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360,000 ▼476,000
비트코인캐시 820,000 ▼6,000
이더리움 4,544,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20,650 ▼40
리플 3,271 ▼14
퀀텀 2,414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703,000 ▼370,000
이더리움 4,549,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20,790 ▼30
메탈 636 ▲2
리스크 272 0
리플 3,275 ▼12
에이다 638 ▼1
스팀 11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280,000 ▼590,000
비트코인캐시 820,000 ▼5,500
이더리움 4,545,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20,660 ▼30
리플 3,267 ▼16
퀀텀 2,447 0
이오타 17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