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강동구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한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되며(단, 주거용 제외),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 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전수 조사 대상은 총 2,460건이며, 조사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2024. 8. 1. ~ 2025. 7. 31.) 중 시설물의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게 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2024. 8. 1. ~ 2025. 7. 31.)에 휴업 등의 사유로 해당 시설물을 30일 이상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기간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8월 중 시설물 미사용 신고 기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구에 제출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받을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강동구,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 실시
기사입력:2025-05-30 0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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