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용산구가 3개월간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는 2019년 12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제도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와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6년마다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받고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올해 용산구 내 지정 갱신제 심사 대상은 32개소이며, 이들 기관은 올해 12월, 6년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심사를 통과해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구는 5월 중에 대상 기관에 자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여 새로 도입된 제도를 설명하고 갱신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신청은 자체점검 목록표, 심사자료 확인서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용산구청 어르신복지과에 접수하면 된다.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이력, 건강보험공단의 기관평가결과 등을 확인하고, 지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해당 기관 내 수급자와 보호자가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폐업 절차를 밟게 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용산구, 3개월간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 접수
기사입력:2025-05-27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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