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성동구는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동·층·호가 포함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되는 동번호, 층수, 호수를 의미한다.
현재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은 우편 및 택배물의 분실 위험이 크고, 정확한 전달과 수취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 확인이 쉽지 않아 주소 사용에 불편이 따르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은 물론, 담당 공무원이 기초조사와 현장방문,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며, 상세주소판도 함께 교부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성동구,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기사입력:2025-05-22 19:25: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812.05 | ▲41.21 |
코스닥 | 756.23 | ▲6.02 |
코스피200 | 376.54 | ▲6.6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39,000 | ▼83,000 |
비트코인캐시 | 550,500 | ▼1,000 |
이더리움 | 3,459,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300 | ▼50 |
리플 | 3,012 | ▼3 |
이오스 | 896 | ▼7 |
퀀텀 | 2,777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86,000 | ▼120,000 |
이더리움 | 3,463,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290 | ▼30 |
메탈 | 1,005 | ▼2 |
리스크 | 587 | ▼2 |
리플 | 3,013 | ▼5 |
에이다 | 916 | ▼3 |
스팀 | 18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60,000 | ▼40,000 |
비트코인캐시 | 550,500 | ▼3,500 |
이더리움 | 3,45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360 | ▲20 |
리플 | 3,012 | ▼2 |
퀀텀 | 2,781 | ▼13 |
이오타 | 24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