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해 20일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검찰에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무 상환을 못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개인·법인 피해자 120여명의 추산 피해액은 900억원대로 알려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피해자 단체 고소인 조사
기사입력:2025-05-20 14: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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