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례] 국립대학법인이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5-05-15 14:10:02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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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국립대학법인이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5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11년 국립대학법인 H로 전환된 법인이며, 피고 소속 근로자는 공무원 출신, 기성회 예산으로 채용된 근로자, 법인직원 및 자체 예산으로 채용된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자체직원)로 구성됐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단과대학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편입돘고 피고는 법인직원에게 상여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 등 다양한 수당을 지급했으나, 자체직원에게는 동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차등 지급됐다.

법원 판단은 피고와 피고 근로자들의 고용관계상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의 구분은 채용절차의 차이에 불과하나,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무기계약직으로 편입된 자체직원들)의 자체직원이라는 고용형태상 지위는 다른 사회적 지위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나아가, 자체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법인직원들의 단순 업무 보조거나 자체직원들에 의해서만 수행되야 하는 업무로서 법인직원들이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라 보기 어렵다.

실제로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체직원들과 법인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들을 불리하게 처우한 것이며 이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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