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해남농협 하나로마트 전 점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수재등) 사건 상고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징역 3년 6월 및 벌금 1억2000만 원,5573만7110원의 추징)로 본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위반 수재죄의 성립,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5도1247 판결).
1심(2021고합46)인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에 있는 지역 최대규모 해남농협협동조합의 상무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2013. 8. 22.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조합 하나로마트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마트 업무를 총괄했고, F는 광주 광산구에 있는 식자재 등 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년경부터 C조합의 마트에 식자재 등을 납품했다.
피고인은 2015. 추석 무렵 F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C조합 마트소속 팀장 3인에 대한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 2019. 설 무렵까지 16회에 걸쳐 F로부터 명절 인사비, 마트 수산팀장 H의 임차보증금(피고인이 H에게 전달 500만 원), 피고인과 마트팀장들의 휴가비용, 경비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했다. 피고인의 추징금은 500만 원을 제외한 5,500만 원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이 직접 받아 전달 또는 분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 부분 금품을 수수했다. 실제로 피고인이 조합 마트 팀장들에게 휴가비를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특경법위반(수재등)죄는 성립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1심은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9. 11. 25. 및 2019. 12 .3. F에게서 수수한 금품을 초과하는 합계 7억5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3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망인(F의 딸)의 폐 질환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알려주어 죽음으로 이르도록 했다는 생각에, F는 이로 인한 보복감정에서 조합에 피고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제보했고, 현재까지도 망인의 죽음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F이 피고인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기도 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의 금품 수수 사실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F의 금품 공여 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9. 11. 6.경까지 합계 3억4490만 원을 식자재 등 납품업체 대표인 F로부터 납품편의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F 등이 공여 일시에 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어 현금 인출시에 곧바로 피고인에게 금품이 공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 공여일시를 추단할 만한 장부, 메모장 등의 기재도 있지도 않아 결국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F의 요구로 피고인이 F에게 2019. 11. 25. 3억 원, 2019. 12. 3. 4억5000만 원을 반환하기도 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022노178)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9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5573만7110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과 달리 원심은 피고인이 수수한 돈을 6273만7110원을 봤고, 추징액은 여기에서 피고인이 수산팀장에게 교부한 500만 원과 명절인사비 2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7억5000만 원은 단순한 내연관계 해소에 따른 합의금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과다하므로 F로부터 수수한 돈의 반환액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비록 피고인과 F가 2015. 6.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수한 돈의 명목 및 액수,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수수행위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F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로부터 수수한 돈이 연인관계에서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통상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농협 하나로 마트 전 점장 징역·벌금·추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5-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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