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북 부안 소재 한 기업의 직원 A씨는 지난 3월 12일 거래처에 대금으로 320만 원을 보내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송금했고, 은행을 통해 반환요청 했으나 거부되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부산사하경찰서는 전북부안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접수(3.28)했으며, 계좌는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사망한 B씨(당시 90대)의 것으로 확인, ‘공소권 없음’으로 불입건 결정(4.23)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경우 B씨의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어 수소문했다. 3명 중 1명과는 연락이 닿아 반환의사를 확인했으나 나머지 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A씨처럼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절차를 도와주는 것이다. 다만, 수취인 또는 상속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갖고 있는 돈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회수는 불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사하서, 계좌번호 잘못 눌러 송금한 것이 망자의 계좌 '공소권 없음'
기사입력:2025-05-07 13: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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