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도20371판결).
피고인은 부산 OO구에 있는 ‘○○○언어발달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서 자폐 및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활 기구를 통해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는 감각통합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작업치료사).
피고인은 2022. 10. 24. 오후 2시 50분경 이 사건 센터 감각통합치료실에서, 피해자 K(6세)와 감각통합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뇌병변과 지적장애로 독립적인 보행 및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다른 보조자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대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감각통합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잘 보조해 주어 피해자가 기구에서 넘어지거나 낙상하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하프도넛 치료기구(이하 ‘이 사건 기구’라고 한다) 위에서 치료 수업을 받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완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했다.
1심(2023고단3139)인 부산지법 심재남 판사는 2024년 6월 12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금고(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음)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024노1964)인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계훈영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28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 된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 치료실 내에 있는 이 사건 기구는 일반적으로 무게중심 이동훈련 등 작업치료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작업요법적 치료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반원형의 도넛 모양이고 길이 110cm, 너비 55cm, 두께 30cm의 두툼하고 푹신한 재질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기구 아래에는 약 5cm 두께의 충격 흡수용 매트가 깔려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기구에 누운 채 다른 기구로 이동하려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끼워 피해자를 일으키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기구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기구 옆으로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데리고 귀가하다가 배우자와 만나 피해자의 팔이 많이 부은 것을 본 후 병원에 데려갔고, 피해자는 상완골 상단 골절 등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설령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감각통합치료 업무를 수행하던 작업치료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기구를 이용한 통상적인 치료 도중 그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골절 등의 중대한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일대일로 감각통합치료를 받아왔는데 그동안 별다른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다리 타기, 이 사건 기구를 이용한 무게중심 이동훈련, 평균대 이동, 물체를 이동시키는 훈련을 총 5회 반복하여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2회를 완료한 다음 3회째 시행하던 중 발생했다.
피고인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일으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갑자기 밀치면서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해 순간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방치하는 등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무게중심 이동훈련의 특성 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치료 도중에 이 사건 기구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예상할 수는 있었더라도, 이를 넘어 피고인을 밀쳐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기구에서 강하게 넘어지는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잘 보조해 주어 이 사건 기구에서 넘어지거나 낙상하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는 것으로 기재했는데, 피해자의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주의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과 일대일로 작업치료를 수행하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기구를 이용한 작업치료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통상적인 위험의 발현을 넘어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05-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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