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인수합병)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고,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화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발란에 따르면 지난 11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한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4월 17일 최종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발란은 2024년 기준 국내 1위부터 5위까지의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후 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내 M&A’ 일정에 따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발란의 M&A 주관사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담당할 예정이다.
선정 후 M&A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계획돼 있으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매각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란은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을 조기에 유치하고, 미지급된 파트너 상거래 채권을 변제하는 한편, 구성원의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발란, 회생법원 M&A 추진 허가 받아
기사입력:2025-04-21 19:19: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6.01 | ▼10.31 |
코스닥 | 796.91 | ▼1.52 |
코스피200 | 430.12 | ▼1.6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2,332,000 | ▼96,000 |
비트코인캐시 | 766,000 | ▼5,000 |
이더리움 | 6,215,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80 | ▼50 |
리플 | 3,970 | ▼4 |
퀀텀 | 4,046 | ▼3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2,266,000 | ▼128,000 |
이더리움 | 6,213,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60 | ▼50 |
메탈 | 1,032 | ▲3 |
리스크 | 537 | ▲1 |
리플 | 3,970 | ▼3 |
에이다 | 1,163 | ▲1 |
스팀 | 185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2,330,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766,000 | ▼4,000 |
이더리움 | 6,21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70 | ▼50 |
리플 | 3,969 | ▼4 |
퀀텀 | 4,040 | ▼67 |
이오타 | 27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