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3월 28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진우ATS와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이하 무인단속장비) 양방향 전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이르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 양방향 무인단속장비 ’ 는 기존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촬영방식 단속장비의 검지 영역을 반대 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까지 넓혀 과속 ·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에 설치된 장비의 기능만 변경하여 단속 범위를 확대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 향후 예산절감과 무인단속장비 개선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총 8개소를 변경 설치할 계획이며, 신규설치 대비 약 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전국최초 무인교통단속 시스템 혁신…양방향 무인단속장비
기사입력:2025-04-01 1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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