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 기각시 발의자가 비용 부담'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5-03-24 13:13:36
대화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대화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각하할 경우 소추안 발의자 또는 발의자 소속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민의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 진행으로 약 4억6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812.05 ▲41.21
코스닥 756.23 ▲6.02
코스피200 376.54 ▲6.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717,000 ▼113,000
비트코인캐시 566,000 0
이더리움 3,47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3,430 ▼70
리플 3,061 0
이오스 896 ▼7
퀀텀 2,83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777,000 ▼89,000
이더리움 3,47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3,480 ▼30
메탈 1,010 ▼2
리스크 598 ▼4
리플 3,062 ▼2
에이다 917 0
스팀 1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62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565,500 ▼500
이더리움 3,47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3,380 ▼90
리플 3,060 0
퀀텀 2,831 ▼6
이오타 248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