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사경,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2025-03-21 09:02:17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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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신학기를 맞아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점,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룸카페 내 잠금장치 설치 여부 및 출입문 가림막 설치 여부 ▲청소년유 해약물(주류·담배)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유흥·단란주점에서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시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시 특사경은 공중위생수사팀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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