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의결...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 골자

기사입력:2025-02-11 15:51:11
조세소위에서 발언하는 여야 위원들(사진=연합뉴스)

조세소위에서 발언하는 여야 위원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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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른 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였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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