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 태모(35)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태씨의 대마 등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전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태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경찰, 태영호 장남 '대마 투약' 무혐의 처분.... 국과수 감정 '음성'
기사입력:2025-02-06 1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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