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영호 장남 '대마 투약' 무혐의 처분.... 국과수 감정 '음성'

기사입력:2025-02-06 11:12:59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사진=연합뉴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 태모(35)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태씨의 대마 등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전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태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14.53 ▲54.48
코스닥 833.00 ▲8.18
코스피200 450.05 ▲8.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258,000 ▲358,000
비트코인캐시 816,000 ▲3,000
이더리움 6,134,000 ▲66,000
이더리움클래식 29,190 ▲140
리플 4,175 ▲7
퀀텀 3,632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387,000 ▲633,000
이더리움 6,132,000 ▲69,000
이더리움클래식 29,240 ▲190
메탈 1,007 ▲2
리스크 531 ▲1
리플 4,178 ▲12
에이다 1,235 ▲4
스팀 1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330,000 ▲450,000
비트코인캐시 815,500 ▲1,500
이더리움 6,140,000 ▲75,000
이더리움클래식 29,200 ▲210
리플 4,177 ▲10
퀀텀 3,653 ▲26
이오타 27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