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부산지방법원은 주식투자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범행 중요도가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먄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한 달간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보장' 등 광고 문자를 전송한 뒤 연락이 온 이들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고 피해자는 18명, 피해액은 3억여원이었다.
A씨는 상품권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 사업자 계좌로 송금받아 상품권을 매매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돈세탁해 조직에 전달하고 범죄수익을 배분받았다.
A씨는 재판부에 "상품권 매매업체를 통해 자금이 출금된다고 인식했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직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을 때부터 사기 범행과 관련돼 있음을 알았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체포 과정에서 주거지에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 고가 차량과 오만원권 1천458매(7천290만원)가 압수됐는데 이는 범죄수익으로 보이며 A씨가 사건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방증"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직으로부터 활동 대가로 월 150만원만 받았다는 A씨 진술은 수입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자기 역할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부산지법 판결]고가차량·돈다발 보관 투자사기 조직원, '징역 4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01-31 0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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