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차량을 멈춰 세우고는 뒤따르던 차량에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난동을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5분께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청주) 부근에서 자신이 몰던 1t 포터 트럭을 갑자기 멈춰 세워 내린 뒤 이유 없이 뒤따르던 차량을 향해 도로에 있던 돌멩이를 던지거나 정차한 승용차 위에 올라서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출동해 이를 제지하자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A씨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안턴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뒤차 돌팔매질·도공직원 폭행, 고속도로 난동 40대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4-12-02 15: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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