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판결]대학법인 땅 매매잔금 미루려고 은행문서 위조한 60대, 2심서 '징역 5년' 선고

기사입력:2024-11-11 17:19:15
수원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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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대학법인 소유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기한을 유예받으려는 목적으로 은행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를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지난 10일, 모 부동산개발업체 전 대표 A씨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배임 및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1년 이상 도주한 사정도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배임 등 사건 공범자의 관련 사건에서의 양형(징역 4년 확정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께 B대학 법인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한 잔금 및 지연이자를 유예받기 위해 모 외국계 은행 취리히지점 명의의 은행 자금확인서와 자금증명서 등을 위조해 B대학 회계팀장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함께 A씨는 B대학 법인과 335억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0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당시 B 대학 간부 C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는 등 A씨는 C씨와 공모해 대학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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