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농민대회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는 등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또 한 번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6일 예정된 하 대표의 선고 기일을 오는 30일로 다시 잡았다고 전했다.
하 대표의 선고 연기는 이번이 벌써 두 번째로 재판부는 연기 사유에 대해 '재판부 사정'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1심 선고 재차 연기
기사입력:2024-10-16 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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