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의 공개변론을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연다고 5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여는 이번 공개변론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열리게 된다.
변론은 약 2시간 30분간 열리며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방청도 가능하다.
원고 측으로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과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고 측으로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과 안병하 강원대 법전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판결 선고는 공개변론 이후 대법관들의 합의를 거쳐 2∼4개월 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보장 책임 관련해 3년만에 공개변론 개최 예고... 다음달 23일
기사입력:2024-09-05 1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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