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7월 부터 홈페이지 내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 및 팀장 대응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기사입력:2024-06-26 16:41:37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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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도 홈페이지 조직도 내 6급 이하 직원들의 실명을 7월 1일부터 비공개 전환한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 일명 ‘좌표찍기’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 이름(김ㅇㅇ형식)으로 한정했다.

앞서 도가 5~6월 중 직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실명 비공개’에는 직원 93%, 도민 80%가 찬성했으며, ‘비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도민 52%가 ‘일반직원에 한해 선별적 비공개’에 찬성한 바 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직원 실명 비공개를 통해 직원들에게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 경감을, 도민들에게는 경험 있는 팀장의 전문성 있는 민원 응대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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