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4-06-12 20:56:10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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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하려다 여성을 무차별 폭행, 살해한 최윤종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박혜선·오영상 고법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행을 준비·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과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안전과 법 제도, 신뢰에 대한 위기도 촉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자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할 만한 면이 있다"면서도 "우리 국가는 신체의 자유 및 재산,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기징역은 20년 경과 후 가석방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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